2분기 다단계 등록업체 119개…"상호·주소 자주 바뀌는 업체 주의해야"
2분기 주요 변경사항 공개
올해 2분기 국내 다단계 판매 등록업체가 총 119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다단계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상호와 주소를 5차례나 바꾼 업체까지 확인되면서, 계약서 미발급이나 청약 철회 방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규 등록 6개·폐업 3개…총 등록업체 119개사
22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6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19개사다. 2분기 중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주), (주)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주)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유) 등 6개사다. 이들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을 마쳤다. 반면 (주)골드트리글로벌, (주)메타이십일글로벌, (주)젬마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 신고를 했다.
3년간 5회 변신한 '아오라파트너스'…"빈번한 변경 업체 주의"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와 거래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3년 3분기~2026년 2분기)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사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바이디자인코리아→ 제이브이글로벌→한국프라이프→아오라파트너스), 주소를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추후 환불을 요구할 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환불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제시했다. 지인을 통한 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금을 결제할 때는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업체가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를 피해야 한다. 환불 유효 기간은 소비자의 경우 물품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 다단계 판매원은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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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다단계 특징이 있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업체는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위 누리집이나 관할 경찰서, 공제조합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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