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우대금리 받기 쉬워진다…카드 이용실적 기준 대폭 완화
실적 제외 4~8개에서 1개 수준으로 최소화
카드 할부도 기간별 실적 반영
신규 대출 고객 대상, 9~10월 중 시행 예정
앞으로 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은 4~8개에서 1개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 실적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카드 할부 이용금액도 할부 기간에 맞춰 실적으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과 함께 올 하반기 중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을 이같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을 요구하면서도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서비스 결제금액 등 4~8개 항목을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별 제외 항목이 달라 소비자가 약정한 이용금액을 채우고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로 4~8개에 달하던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을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품권 구매금액이나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은 원칙적으로 이용실적에 포함된다.
또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카드 이용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우대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실적과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할부 이용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결제한 달에만 360만원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할부 기간 동안 매월 60만원씩 실적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대출(추가)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개발,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대상으로 9~10월 중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은행별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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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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