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개선? 과로 제도화 아니냐"…뿔난 공무원들
1일 4시간 상한 폐지 → "더 일할 수 있게 했을 뿐"
긴급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 폐지 → "무제한 장시간 노동 우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지방 확대 → "예산 그대로, 내부서 수당 쟁탈전"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일부 개선, 핵심은 아냐"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초과근무 4시간 상한과 긴급현안 발생 시 월 100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는 초과근무수당의 50~60%만 인정하는 감면율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시간만 늘리는 '과로의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1차 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초과근무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더 오래 일하도록 길을 열고, 한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조직 내부에서 서로 차지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선안의 핵심은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초과근무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긴급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초과근무 2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급으로 승진했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노총은 정부가 정작 초과근무수당의 핵심적인 저보상 구조는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노동시간이 아니라 직급별 기준금액에 50~60%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출근하면서도 실제 노동의 절반 수준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감면율 폐지를 요구해 왔다.
공노총은 "일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상한부터 풀었다"며 "일한 만큼도 주지 않으면서 쓰러질 때까지 더 일하라는 과로의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두고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시간과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방공무원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업무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는 그러나 전체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총량만 관리하면, 결국 제한된 수당을 조직 내부에서 나눠 갖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데 총량만 정하면, 업무가 많은 부서나 직원이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다른 부서나 직원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의 원인을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서 찾지 않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직원들끼리 몫을 다투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인력과 예산 문제를 공무원 노동자 개인과 부서의 문제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긴급현안 발생 시 월 100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노조는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상황은 예외적이어야 하는데, 인력 충원과 업무 조정 없이 초과근무 상한만 없애면 각종 업무가 '긴급현안'으로 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수당 감면율 폐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초과근무 총량제 폐지, 지방공무원 확대 계획 철회, 1일 4시간 및 긴급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 폐지 재검토, 인력 확충과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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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질 때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와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공무원 노동자가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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