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도 기본권 보장 관점서 지원
'병역검사 정보' 급식 지원까지 연계
"급식소수자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

식품 알레르기나 채식, 종교적 이유로 일반 급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군 급식을 장병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관련 법령과 급식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군 급식환경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의무를 급식 운영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대체 반찬과 대체 음료, 선택식, 대체 후식 등 다양한 대체 급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병교육대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이 배식하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신병교육대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이 배식하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금 지원은 군 급식체계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시했다. 또 채식·종교식·식품 알레르기·건강상 식이 제한이 있는 장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위탁 급식에서도 관련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방부에는 '군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관련 훈령에 급식소수자 장병의 복무와 인권 보호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에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수집한 식생활 관련 정보를 신병훈련소와 자대 급식 지원까지 연계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신상 명세서에는 채식 여부뿐 아니라 종교식 필요 여부, 식품 알레르기, 건강상 식이 제한 여부 등을 반영하도록 관련 서식도 개선하도록 했다.

AD

이번 권고는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부와 병무청, 각 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영내 거주 장병은 일반 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급식소수자 지원은 개별 장병에 대한 예외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