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의지로 시세보다 낮게 처분"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이뤄진 근저당 설정에 대해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2026.7.2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2026.7.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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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에 있는 자택을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7000만원의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긴 뒤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매수자와 친인척 사이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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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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