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군사보호구역 완화 결실
규제 완화…재산권 회복 길 열려
임병택 시장 “주민 숙원 해결”

시흥시 군자동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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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군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주거지역임에도 건축물 신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군자동 일원이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고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보호구역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 활용 폭이 넓어지고 지역 개발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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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중첩·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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