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시, 전국 첫 '공유형 ESS' 규제특례 승인…전력 신사업 실증 본격화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국내 최초 산업부 규제특례 승인
전력계통 문제 해결 민·관·공 협력…규제완화 결실
선로 과부하 완화하고 수요처 전기요금 절감 혜택 제공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도-한전 소통 지속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온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정부의 규제특례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의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전국 최초 사례로, 전력망 안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민간기업 나인와트 등이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상상계거래는 가정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저장된 전력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전력거래 방식이다.
실증사업은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장된 전력을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 규모는 총 32억원이다. 기후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5.8MWh 규모의 ESS를 구축하며, 고양시 일산동구 내유 배전선로 구간에는 4.8MWh, 덕양구 화삼 배전선로 구간에는 1MWh 규모의 설비가 설치된다. 실증은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고양시와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참여해 민·관·공 협력 모델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와 가상요금 상계 등을 허용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실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규제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 기반 마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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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규제 장벽을 허문 대표적인 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전력망 안정은 물론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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