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한 20대 남성 1명 구속
핸드볼 선수 수색 남성, 구속 면해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출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은 구속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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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함께 이뤄진 또 다른 시위 참가자 4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B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 C씨 등은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에게 '중국 경찰'이라 욕설하고 길을 막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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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했던 30대 남성 C씨도 특수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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