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과 검찰,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
'분리수사 지휘' 주장 하루 만에 입장 밝혀
"광주청, 강간살인 적용 검토 의견 없었다"
"수사 완결성…형사·여청 통합수사 지휘"

장윤기 사건으로 검경으로부터 초유의 동시 압수수색을 당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분리수사를 지휘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게 아니라 살인사건 송치 기간 내에 별건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여청 통합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다. 특히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먼저 올라온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오전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오전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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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살인사건 송치기간 안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사건 수사 서류에 성폭행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리수사는 국수본 지휘'라는 수사팀의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전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 팀원들이 진술에서 국수본을 언급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측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국수본이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지시를 세 차례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장윤기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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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에서 수사하는 대신 수사 처리에 필요한 기록은 전부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1차적으로 송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광주 광산서 여청과에서 검찰과 협조해 6월 초까지는 기소해야 했고, (국수본은) 채취한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서가 5월21일에 오고 바로 다음날 송치했다.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지방의 일선 관서가 수사하는 사건을 국수본 차원에서 개별 지휘하는 일은 흔치 않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 역시 "지휘라고 표현하기도 어렵다"며 "수사 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수본에서) 결론을 내는 데 있어 모든 수사기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혐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이 지난 15일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이 지난 15일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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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리수사 등 절차적 사안을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리 기능에서 지시가 된 건 맞지만, 그쪽(광주 광산서)에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도 섞여 있다"며 "우리 식으로는 당시 (분리수사가 아닌) 통합수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경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했다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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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장윤기 송치 당시) 범행 동기 중에 성적 목적 부분에 대한 여러 정황 증거들은 있는데 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판단이 어렵다는 수사 보고가 있었다"며 "송치를 위해 죄명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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