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임직원 중징계·규정 정비 요청

서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모습. 음저협 제공

서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모습.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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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임원에게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회원 자격정지다. 음저협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정지되면서 임원직도 퇴임 처리됐다.

앞서 음저협 감사직을 여러 차례 맡은 60대 작곡가 A씨가 지난 3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30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후 음저협에 임직원 중징계와 임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요청했다. 음저협은 공문을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사회를 소집했다.

음저협은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면 임원이나 회원의 직위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과 대응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징계 이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도 2차 가해로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회원과 임직원, 피해자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협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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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우선에 두고 내부 기준과 대응 절차를 점검하겠다"며 "구성원이 윤리의식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조직문화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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