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 2명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제조사들이 원고들에게 6억3천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확정된다. 다만 한쪽에서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될 시 법원은 사건을 재검토한다. 화해권고가 확정될 경우 2016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은 약 10년 만에 종결된다.


원고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씨 등은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AD

2024년 2월 서울고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