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정당한 권리 행사 제약"
한국노총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

노동계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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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며 "오랜 투쟁 끝에 만든 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논의·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이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도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편향적 태도"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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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성과급 논란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조정이 받아들여졌겠나"라며 "노사 교섭 관행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거 환경이나 교육 등 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것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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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자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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