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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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오는 24일까지였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별수사관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규정과 기존 특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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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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