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오늘 재판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해 재판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 집중하느라, 또 항소이유서를 쓰느라 오늘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참여재판을 준비하느라 깜빡했는지 어제 변호인 말을 듣고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신문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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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특검 등을 이유로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은 거부하면서 "향후 피고인 귀책 사유로 불출석하거나 준비가 안 될 경우 더 이상 연기 없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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