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유튜브 선거광고 법적 허용 여부 판단 필요"

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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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이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지역 자치구청장 5인 전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허 시장을 비롯해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 등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첫날인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이들 6명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약 1분 분량의 합동 선거광고 영상이 게재됐다"며 "해당 영상 말미에는 이들 후보 6명이 광고주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특정 언론사가 개설한 채널이라 하더라도 유료 선거광고 게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선거광고 범위에 해당하는지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거광고 비용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시당은 각 후보자와 해당 언론사 간 광고 계약 내용, 후보자별 광고비 분담액 및 실제 지급 여부, 해당 비용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 보고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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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에서 누락·축소했다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따라 이뤄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고발을 진행했으며,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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