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녹화 중계로 공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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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나면 공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을 연결해 준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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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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