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에 후원금 500만원 받아
임명시기 고려할 때 증거 부족 판단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강 의원은 김씨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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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한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후원과 인사 사이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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