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에 후원금 500만원 받아
임명시기 고려할 때 증거 부족 판단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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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강 의원은 김씨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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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한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후원과 인사 사이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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