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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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연구 결과물을 대필하게 한 대학 교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모한 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약학대학 교수인 A씨는 고등학생이던 딸 B씨의 대학 진학용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B씨 대신 실험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 결과물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실적 등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또한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 관리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대학원생들이 대필한 연구물로 학술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구비 편취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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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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