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강남서 음주운전
범행 인정·형사처벌 전력 無 참작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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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경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차에서 내렸던 상황부터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경위의 음주 운전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 그를 직위 해제했다.

윤 경위 측은 지난 결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결심에서 윤 경위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경위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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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경위는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맡아왔다. '범죄도시'의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구상했으며,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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