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하 수사과장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원칙 끝까지 지킬 것"

경남 거창군의회 A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수사가 법과 증거에 따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김건하 거창경찰서 수사과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김건하 거창경찰서 수사과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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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 수사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고발이 접수된 사건인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특정인의 지위나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확인해야 할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은 어떠한 선입견 없이 확보된 자료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 아래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A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엄격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차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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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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