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
검찰, 협박 혐의 추가…피해자 지원도 의뢰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환경미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21일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일민미술관 관리팀 소속 40대 남성 직원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미술관에서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징계와 인사 문제 등으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와 미술관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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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관계자는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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