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500만원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000만원은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늘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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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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