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검장들 “검찰미래위, 재판기록 확보 시도 즉각 중단해야”
“형소법상 열람·등사 권한 없어…명백한 위법”
대북송금 등 7개 사건 조사에 재차 반발
전직 지검장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를 두고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 주체를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만으로 법률이 정한 기록 접근 권한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재판기록을 제공하거나 수집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를 두고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진상조사단 활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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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출범했다.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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