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송치된 5명은 검찰시민위 거쳐 기소유예
성신여자대학교 남학생 입학 방침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성신여대 재학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의 국제학부 남성 지원자 입학 허용 방침에 반발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교내 시설물 곳곳에 래커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는 지난해 4월 학생 13명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학생 10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함께 송치됐던 나머지 5명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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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앞서 학생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서를 냈다. 또 교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3명에게는 14일 이상의 유기정학 처분 등 징계 조치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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