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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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하던 35종 서류는 물론 가입·유지·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서류 제출이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 절차가 전면 자동화돼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보험서비스 전반으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험 계약·인수·심사 전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행정정보와 금융서비스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은 국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만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들의 혜택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도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이 만들어 낸 우수사례"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덜고 금융기관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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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한 보험 서비스는 KB손해보험·삼성화재·삼성생명·NH농협생명·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모든 보험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의 보험업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업무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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