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미만 완화…VC펀드는 공모규제 완화
앞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내는 소액공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공모제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때 공모가액이 10억원 미만일 때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증권신고서는 소액공모서류보다 분량이 2배가량 더 많다.
오는 28일부터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이 더 잘 표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도입 초기인 조각투자증권의 기초자산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공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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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시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집합투자기구처럼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기구 등 금융회사와 달리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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