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 종사자의 이해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장윤기 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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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사건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수사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관 내부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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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던 시기에도 김학의 사건, 진동균 사건, 안태근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권 오남용이 반복돼 왔다"며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기관 내부의 이해 충돌을 통제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대 원칙 아래 공정한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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