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
1차 3000명 채용 이은 2차 채용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차 채용에 나선다. 올해 10월부턴 기존 3000명과 이번 뽑는 4000명 등 총 7000명이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의 실태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국세청은 전국 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5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1차 채용 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4000명 추가 채용을 통해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개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다.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실태확인을 통해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는 등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 확인만을 수행하게 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한다. 체납 납부를 기피하는 자는 공무원에게 인계해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분할납부·복지연계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여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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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실태 확인이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납부 회피자는 엄정 대응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현장 실태 확인을 통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해 해법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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