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인가 받아야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 지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고객서비스센터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했다.
다만 회생절차가 재개됐더라도 일정은 촉박하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은 회생 신청 후 최대 1년6개월 안에 인가받아야 한다. 지난해 3월4일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오는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3사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운영자금(DIP)를 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실제 자금은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허가를 받고 DIP 실행에 필요한 계약 절차와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 등을 거쳐야 집행된다. 이에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더해 즉시항고했다.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서는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계획안을 수정하고 채권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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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에도 안심할 수는 없다. 법원은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며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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