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공시'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하며, 추천 권한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뿐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된다.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근로자 참여 의무나 결과 공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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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가 최근 1년 내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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