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경찰 공무집행방해 모두 유죄
"죄질 매우 불량…공권력 경시 태도 일관"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4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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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지 않았다는 황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판사는 "설령 승용차가 경찰 공무원을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면서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국민을 위해 공무를 집행하던 우정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집배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약 2㎞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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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배원이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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