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등 5명 기소
보완수사 벌여 피해금 재압수 진행

검찰이 보이스피싱으로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잃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수천만원을 되찾아줬다. 다른 사건에서 압수·보관 중이던 자금을 확인한 뒤 신속히 재압수 절차를 거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자금세탁책을 구속 기소하고, 20대 현금수거책 등 조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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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잃은 상태였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자금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세탁책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한 뒤 피해금을 재압수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 전액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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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존 압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재압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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