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직 신규 시험 수수료 전면 면제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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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가 원칙이고 취약계층에 한해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다.


특히 동일한 공직 채용인데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9406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300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응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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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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