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숙박·오픈마켓’ 들여다보는 공정위…입점업체 상대 ‘신종갑질’ 실태파악 나선다
피해 사례 모아 향후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데이터 접근 차단’ 등 신종 유형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등 3대 업종의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급성장했으나, 입점업체를 향한 갑질 및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내 거래 현황과 운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입점업체의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은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고, 민원 및 분쟁이 집중되는 분야다. 과거 자체 웹사이트나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을 모으는 방식이 플랫폼으로 일원화되면서 플랫폼의 일방적 정책 변화나 부당한 요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측을 대상으로는 수수료 구조, 대금 정산 기간 및 방식, 환불·이용정지 관련 운영 정책을 들여다볼 계획이다.입점업체와 이견이 발생했을 때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분쟁 해결 및 소통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도 정밀 분석 대상이다.
동시에 입점업체 현장의 목소리도 폭넓게 수집한다. 환불, 정산, 이용정지, 거리제한 등 플랫폼의 일방적 운영 정책으로 인한 피해 실태와 함께, 시장에 새롭게 출현하는 신규 불공정행위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이 보유한 고객·거래 데이터를 입점업체와 공유하지 않거나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신규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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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관련 용역을 통해 플랫폼 및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객관적 데이터는 향후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갑질 행위에 더해 데이터 접근을 아예 못 하게 막는 신규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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