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시범 사업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

LX판토스가 시화MTV물류센터에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전경.

LX판토스가 시화MTV물류센터에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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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전기도 인증서를 발급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기업은 이를 구매해 '재생에너지100% 사용(RE100)'에 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란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REGO 및 거래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요금 절감과 함께 인증서 판매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구입한 기업들은 RE100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절차는 이달 20일부터 8월 4일(화)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에서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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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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