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상금 취소 의견 표명
"사회안전망 취지 반해 취소해야"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아들의 치료비 관련 구상금 결정을 통보받은 A씨에 대해 공단 측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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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A씨가 배우자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B씨는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사망했다. 이후 공단은 아들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B씨의 사망으로 그의 법정 상속인이자 배우자였던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B씨가 사망해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아들을 돌봐야 하므로 치료비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건강보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A씨가 가해자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아들과 함께 보험 가입의 이익을 공유하는 모자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인 아들과 A씨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또 A씨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A씨에게 이혼 확정을 전제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할 법원도 1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는 등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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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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