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232조 근거
알루미늄 관세 50% 적용
자국 생산 확대 인센티브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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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조건으로 현재 50% 수준인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포고령에서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광석을 정련한 뒤 전기분해해서 처음 만든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알루미늄 관세는 현재 50%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 "美공장 건설시 알루미늄 관세 절반 인하"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포고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온쇼어링' 계획이 미 상무부에 의해 승인된 기업의 경우, 해당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의 1차 알루미늄 수입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을 매년 적용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 확대를 장려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국 내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알루미늄이 "미국 경제와 국방산업의 필수자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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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인하 조치 역시 1차 알루미늄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배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방위산업 기반'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전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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