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비공개 취지 인정하면서도 "수거는 과도"
교육지원청 "비동의 시 보안 서약서로 개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회의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은 인정되지만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제출받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한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대전화 수거 자료사진. 아시아경제DB

휴대전화 수거 자료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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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앞으로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구두·서면으로 안내하고 휴대전화 수거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수거에 동의하지 않는 참석자에게는 보안서약서에 동의한 뒤 입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진정인은 2024년 11월 자녀와 함께 학폭위에 참석했다가 심의실 입장 전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심의위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회의에 참석하는 반면, 심의 대상자들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청은 학폭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의 녹음·녹화를 통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정보 유출 시 벌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참석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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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관계인의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만큼 비공개 원칙을 지키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한데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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