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성호 장관, 檢미래위 조사단에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지시
과거사위엔 없던 '수사 관행 개선' 조항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규정에 포함
2018년 과거사위 규정과 차별화
수사권 가졌지만 표적 감찰 우려 차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에 지시해 '개별 검사 처벌보다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는 취지의 운영지침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진상조사단 운영지침은 2017년 12월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과 대부분 같지만, 수사권이 생긴 것과 함께 정 장관의 지시로 '내부 협조와 수사 관행 개선'을 진상조사의 주된 목적으로 명시한 점이 다르다.
해당 조항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지침 제7조(조사단의 기능·임무 및 조사권한) 3항은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수사·공소제기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과오를 바로 잡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검찰 내부 협조와 이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사단의 활동이 자칫 내부 구성원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나 '표적 징계'로 흐를 수 있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 장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 역시 이를 근거로 개별 검사에 대한 문책 및 징계보다는 기존 수사의 적정성과 수사 관행 전반을 점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과거 수사 방식에 일부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문제가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관행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 ▲무분별한 압수수색 ▲출국금지 남용 ▲장기간 수사 ▲과도한 진술조서 작성 등이 검찰권 남용 사례로 지적돼 온 대표적인 수사 관행이다. 미래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간 비판받아온 관행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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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0일 출범한 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기구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진상조사 대상이다. 이 중 4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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