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오른쪽)이 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엔 구체적인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담기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영장을 청구한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사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1그램은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사를 내세워 합법적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한 것이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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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 위원은 의혹의 상당 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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