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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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제기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강 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던 때에 한국남동발전이 강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선관위는 강 시장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남동발전이 회사를 찾은 창원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건네는 등 지방선거 전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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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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