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의류·신발·액세서리 폐기 금지
소각·매립 대신 재판매나 기부해야

대형 패션업체들이 안 팔린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이 19일(현지시간) 시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도입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제품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규제로 인해 유럽 대기업들은 미판매 제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폐기하는 대신 할인 매장이나 대체 시장 등에 재판매하거나 기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4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 2030년부터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


폐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제품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파손된 경우 ▲제조된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기부받을 자선 단체 등에서 인수를 거부한 경우 등이다. 또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매년 미판매 재고 발생 규모와 폐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국이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들은 당국의 점검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독일소매협회(HDE)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할인 매장, 중고 유통 채널 등을 대상으로 한 할인 상품의 공급이 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동시에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dpa통신에 밝혔다. 반면 그동안 재고 상품을 대거 소각·매립해온 명품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 가치를 지킨다는 이유로 재고 상품을 대량 폐기해 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명품 업체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AD

통상 의류 업계에서는 멀쩡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보관, 분류, 수선, 재판매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적게 드는 폐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된 전체 의류 제품 중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은 매년 전체의 약 4~9%에 이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