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관리체계 구체화
취약계층 이용 비용 지원·공공 우선도입 등도

이른바 'AI기본법'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AI 서비스의 공공조달 확대와 취약계층·이공계 인재에 AI 이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AI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은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공공조달 시 AI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제품·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원 ▲AI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생성형 AI 표시의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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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은 2020년 7월 우리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4년이 넘는 논의를 거친 끝에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우리나라의 AI기본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이다.


이 법은 지난 1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AI 산업 육성 지원, 신뢰·안전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후속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 수요 창출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 출시된 AI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조달 우대 적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AI제품·서비스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를 받으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가점 등 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장애인,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도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AI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와 요건도 구체화됐다. AI연구소 설립은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설립 요건으로는 재정적 요건과 보안대책, 내부 관리 규정 수립 등이 제시됐다.


AI전략위 개편 사항의 법제화와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AI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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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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