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혁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정권에 따라 부동산 세제가 크게 바뀌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큰 자산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제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예측가능성이나 조세 수용성을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재단법인 동천 등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지금껏 우리 부동산 세제의 역사를 봐도 10년이라는 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니 시장 참여자도 믿지 않고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근대 이후인 1960년대 이후 토지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세제가 도입됐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강남 개발로 땅값이 1년 만에 50% 이상 오를 정도였는데 당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도입됐다. 1978년 전후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건물분 양도세 세율을 토지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2년 내 양도·미등기 전매 시 중과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세제로 처음 대응한 사례로 꼽힌다.
이후 토지과다보유세(1986년), 주택수요촉진정책(1997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세금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와 이후 정권에 따른 완화·강화 반복, 다주택 여부에 따른 양도세 중과 차등화도 세제를 활용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사례라고 이 교수는 짚었다.
이 교수는 "세법 개정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법 개정이 미숙한 형태로 이뤄진다"면서 "다주택자는 복잡한 세법이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가는데 오히려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종부세 세대별 합산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도한 세부담으로 납세자 반발을 유발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짚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유세가 단기 경기대응·정치적 수단으로 쓰일수록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신뢰가 훼손된다는 것이 지난 경로의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과세체계,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세표준 산정이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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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면 (양도세) 세율을 인상하는 식의 정책을 펴고 침체돼 있으면 감면하는 식으로 활용해왔다"면서 "부동산 대책에 조세를 핵심정책으로 써왔는데 결과적으로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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