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된 李대통령, 근저당 끼고 분당 자택 29억 매각 완료…10월 근저당 말소
계약 후 5개월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매수인 17억 근저당, 잔금 지급 후 말소
매수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 위해 상호 합의한 듯
靑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 보여주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28년간 보유한 유일한 주택의 처분 절차를 모두 끝내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문화공연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병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 2026.7.19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 이번 분당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를 김모(55)씨와 조모(54)씨에게 29억원에 넘겼다. 매매 일자는 지난 14일, 등기는 16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대에 매입해 약 28년간 보유했으며, 2018년 김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넘겨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7일 해당 아파트를 당시 인근 호가인 31억~32억원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판 것"이라고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도 당시 거주 목적의 1주택이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매물로 나온 직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지만 토지거래허가와 기존 임차인 관련 절차 등을 거치면서 본계약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는 당초 가계약을 맺은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자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본계약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김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사인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진 근저당권 설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가 됐다. 매수인들이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도 말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수자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지정 고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매수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 배경에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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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매매계약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정책을 논의하던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었지만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 부부는 법적으로도 무주택자가 됐다. 다만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밝힌 '매수자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근저당권이 언제 말소될지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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