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인 상대로 "배당금 지급" 속여
피해자 146명…경찰, 추가 피해 수사

고객을 속여 금이나 곗돈을 빼돌린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금은방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드바 시각자료.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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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오랜 기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지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등으로 속여 금과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세보다 싼값에 금을 판매하겠다며 대금을 먼저 받아낸 뒤 1~2개월 후 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범행 초기에는 실제로 약속한 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지만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곗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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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46명, 피해 규모는 15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A씨의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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