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美 301조 위반 제재 선례
韓도 12.5% 46개 경제권 그룹 포함
USTR, 의견수렴 단계 "몇주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가 닷새 후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동원할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최근 301조 관련 조사 결과와 나라별 조치가 "몇 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특별한 공백 없이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됐다.
무역법 122조, 24일 적용 시한 종료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법적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오는 24일(현지시간) 적용 시한이 종료된다.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최대 150일간 최대 1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즉각 가동했다. 그러면서 122조가 만료되는 7월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 조항을 인용해 관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01조는 행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미 USTR은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일 공표한 상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호주 등이 더 높은 12.5%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고 미국이 판단한 국가들이다. 현재 USTR은 의견을 수렴하며 각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는 첫 타자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브라질이 301조를 위반했다며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일부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대상 품목은 석유·가스·쇠고기·커피·오렌지·항공기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제외한 수천개 브라질산 상품이다. 새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하고 하루만인 16일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율은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301조 근거 나라별 관세 시간문제일 듯
업계에선 301조를 근거로 한 새 관세가 각국에도 빠른 시일 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122조에 따른 관세를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무역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업계가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정부에서 통상 당국자로 근무한 킹 앤드 스폴딩의 라이언 마제러스 파트너는 "그들은 다시 관세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국 통상당국자였던 사라 비안키 에버코어 ISI 국제정치 담당 수석전략가도 "301조 관세로 전환되면 불확실성은 줄어들겠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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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 역시 지난 17일 유타주에서 일본 NHK방송 등과 만나 "제출된 의견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인 권한이지만, 몇 번까지 발동할 수 있을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122조 조항을 한번 더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도 비슷한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의 발언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301조를 활용할 시간을 벌기 위해 122조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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