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셰프 이끄는 미쉐린 2스타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개미를 제공한 손님 수와 사용량이 과대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레스토랑에서 판매했던 개미 디저트. SNS 캡처

레스토랑에서 판매했던 개미 디저트.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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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레스토랑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호주 출신 셰프가 이끄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다.

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손님들에게 개미를 곁들일 것인지 물었고 실제로 응한 사람은 약 60%"라며 "개미도 기호에 따라 1~5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개미는 전체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식당이 개미를 사용하기 전인 2019년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사용을 중단한 뒤인 지난해와 올해도 2스타를 받았다며 "개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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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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