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외적 보완수사' 신중론 부상
법조계 "예외군 선별, 실무적으로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조차 예외적 허용 등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범죄 종류나 대상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 구제 기능 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전면 인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논의는 크게 네가지 방안으로 나뉜 양상이다. 서영교·김용민 의원, 추미애 경기지 등 강경파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홍기원·박범계·맹성규 의원 등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사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 설정을 주장한다. 아울러 보완수사 요구권만 강화하자는 당 TF 안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송치 사건까지 검찰이 재검토하는 전건 송치 재검토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뿐 아니라 민주당 신중론이 제시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범죄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수사 대상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성폭력 사건에도 재산 범죄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될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도 많아 범죄군을 나누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것이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역시 "사회적 약자의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소액 사기 피해자는 보완수사를 해주고 거액 사기 피해자는 제외한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보완수사를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조치로 여기는 발상 자체를 지적하며 "실무적으로 기록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가 복잡한 재산 범죄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강력범죄 위주의 예외 허용은 실제 민생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참여하는 검찰동우회도 보완수사권의 전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보완 절차를 범죄의 종류나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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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도 보완수사의 법리적 성격상 범죄별 차별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수사는 기소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기소 단계의 최종 사실 확인 절차"라며 "수사와 기소는 사실의 수집과 분석, 평가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최종 분석과 평가의 주체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수사 권한 배분의 문제로, 특정 범죄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범죄에 걸쳐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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