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이달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해 왔다.

이번 단속은 그간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청. [사진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청.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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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동물등록 제외지역인 읍·면 거주 등록 대상 동물(맹견 제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 2차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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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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